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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사용신고 대상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제작증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양도인신분증 사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받는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추가서류 없음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입니다.
  •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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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과태료 - 구 분, 기간, 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금액
미신고 운행 적발과 동시 500,000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200,00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50,000
기타 운전장치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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