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사용신고 대상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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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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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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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추가서류 없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입니다.
-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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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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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운행 | 적발과 동시 | 500,000 |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 200,000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 50,000 | |
기타 운전장치 |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