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사용본거지 변경 제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 조
구비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 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
|
추가서류 | 개인 |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주민전산 연계 자동 변경 (별도 신고 불필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 |
국적 취득 변경 |
|
|
단체 |
|
|
신고 미이행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