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난청 검사
지원내용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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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 |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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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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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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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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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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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 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