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도시기본(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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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 작성자 관리자 이천시청
- 등록일 2024-12-16(Mon)
- 조회 1,481
‘이천시고시 제2024-2호’로 고시한 이천시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 및 구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도로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2. 17.
이 천 시 장
2024. 12. 17.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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