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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배경

우리나라 외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음식점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낮고,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발생건수 대비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위생등급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신청 사전 확인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영업장 이외 불법건축물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평가 완료 후 검토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등급 지정보류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서류 작성 및 영업장 위생 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시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작성하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지정절차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지정절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1. 1 신청인(일반음식점 영업자, 휴게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1. 1 제출서류 -지정 신청서 -영업신고증(사본) -자율평가 결과서
    2. 2 접수 -식약처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 -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 우편, 방문 중 선택(처리기한:60일 이내)
  2. 2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1. 1 신청서 접수 및 평가 위탁 -식약처,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서류 검토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평가 위탁
    2. 2 적합 > 등급지정 :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3. 3 부적합 > 등급보류 : 신청인에게 등급 보류 통보(고시 별지 제3호)
    4. 4 재평가 신청(선택사항) :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서식 다운로드)(최초 지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안)
  3. 3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1 현장 평가 및 판정(평가자 2인 현장 평가 진행)
    2. 2 평가 결과 보고(식약처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

위생등급 신청·평가·결과 공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위생등급 신청,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주요내용
신청 대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방법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업장 위생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신청
기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평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공표 식약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 게시
기타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혜택 기술지원, 홍보, 시설개설(운영자금) 융자지원 등

신청 대상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구비서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영업신고증(사본)

서식 다운로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및 등급지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위생등급 평가항목 및 등급지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세부 평가항목
기본분야
(10개 항목)
필수사항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할 수 없음
  • 법령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 및 칼도마 구분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일반분야
(44개 항목)
위생관련 분야의 평가항목
  • 객석/객실, 조리장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 종사자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식, 소비자 만족도
공통분야
(10개 항목)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영 여부 및 장기운영 여부 등
  • 업소 내 동물 출입 허용 여부 등

총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으로 지정됩니다.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매우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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