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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의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증지 : 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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