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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사업내용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원금액 및 방식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소멸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신청절차

  • 1
    이용권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정부24
  • 2
    서류 검토
    서류 검토
  • 3
    결과통보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 통지
    • 문의처 보건소 가족보건팀
    • 연락처 031-64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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