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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추진절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이천시장
  • 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지 1/2 이상 동의)
    • 주민공람 (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도시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4
    조합설립 인가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이천시장
  • 5
    사업시행 인가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
    • 이천시장
  • 6
    분양신청
    • 주민공람 (14일 이상)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 7
    관리처분계획인가
    (12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 주민공람 (14일 이상)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 8
    준공 및 이전고시
    • 토지 등 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 9
    정비구역 해제
  • 10
    조합 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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