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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질문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 단속원, 무인카메라, 주민신고제로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고지되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의 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질문
    도로노면에 아래와 같은 표시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답변
    도로노면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질문
    주정차금지구역과 단속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정차금지구역과 단속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안내 -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순 안내
    구분 대상 내용 단속시간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주정차 차량 365일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차량
    버스 정류소 버스 정류소 또는 버스 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진행방향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차량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차량 월~금 08:00~19:00
    (동지역 토요일은 일반주정차금지구역 적용 단속, 공휴일 단속 안함)
    주정차금지구역 구역 내 주정차차량 월~금 08:00~19:00
    (동지역은 토요일 단속,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유예 11:00~14:00
    안전지대
    인도
    터널 안 교량 위
  • 질문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답변
    • 신청대상 : 관내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질문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의견진술/의견제출)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의 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서면(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 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질문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차 또는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감경기간(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답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감경기간(의견진술 기간) 내에는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 경감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답변
    과태료 부과 후(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 질문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 질문
    고지서 부과 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지서 부과 전 의견진술
    • 대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법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의 진술 기간 내 서면, 팩스, 우편
    • 의견진술 서식 내려받기
    • 보내실 곳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0-45 (중리동)
    • 관할부서 : 차량등록사업소(주차지도팀)
    • 전화번호 : 031-644-2385
    • 팩스번호 : 0502-696-2061
  • 질문
    고지서 부과 후 이의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지서 부과 후 이의신청
    • 대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 이의신청서, 고지서
    • 방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지도팀으로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
    • 법원이의신청 서식 내려받기
    • 보내실 곳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0-45 (중리동)
    • 관할부서 : 차량등록사업소(주차지도팀)
    • 전화번호 : 031-644-2386
    • 팩스번호 : 0502-696-2061
  •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 방법은?
    답변
    압류해제 방법
    •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고, 본인 납부사실(차량번호, 입금자)을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지도팀(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89, 031-644-2390)으로 알려 주셔야 처리되며, 납부는 가상계좌입금(차량등록사업소 주차지도팀 직접 전화 :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89, 031-644-2390) 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또는 ARS 전화 납부(031-633-0281)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단속하지 못한다?
    답변
    주정차금지구역내 불법주차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며, 정차위반 시 운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5분 초과 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 질문
    비상등을 켜놓으면 주정차금지구역에도 주차 가능?
    답변
    주정차금지구역은 단속대상이며, 비상등은 차량 상호간 신호표시입니다.
  • 질문
    사람통행이 적은 인도, 보도 위는 잠시 주차 가능?
    답변
    보도는 보행자 통행시설입니다. 차량이 진입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 질문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단속원이 전화한다?
    답변
    단속원의 고지의무가 없고 다수의 차량에 전화를 하면서까지 단속을 한다면 단속자체가 유명무실 한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 질문
    과태료 안내면 그만이다?
    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 최대 75% 가산금이 적용되며, 자동차 등 압류조치와 명의이전 불가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장애인표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답변
    모든 위반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표시 차량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질문
    식당 등 대신 주차를 해주는 곳은 안전?
    답변
    대리 주차를 하였지만 위반되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주차는 업주와 차주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상호간 처리하셔야 됩니다.
  • 질문
    이면도로 등 골목길 주차는 모두 안전?
    답변
    소화전, 흡수관 등 소방시설 이내인 곳이나 스쿨존, 단속구역과 만나는 갈림길의 모퉁이에 주차한 경우 등은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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