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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난청 검사
지원내용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난청 검사비 지원을 검사명과 코드로 구분하여 안내
검사명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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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구분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신청인 신분증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 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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