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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1
    등록기관 방문
    신분증(본인확인) 지참 후
    예약 방문
  • 2
    상담 및 의향서 작성
    1:1 상담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본인 직접 작성
  • 3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 4
    데이터베이스 조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intra.lst.go.kr

작성 완료 15일 이후 연명의료정보포털 또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또는 신분증 필요)

관련파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천시 등록가능 기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이천시 등록가능 기관 안내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천시보건소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031-645-345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65(갈산동) 1577-1000

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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