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누리집지도

교통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견인 안내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견인 안내

  • 시행일자 : 2023. 2. 1. ~
  • 견인대상 :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견인대상구역

1시간 유예구역
  • 횡단보도 3m
  • 보도 중앙
  • 소방시설 반경 5m
  • 점자블록 및 교통섬
  •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5m
  • 건물상가빌딩 등의 진출입로
  • 차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및 자전거도로
2시간 유예구역
  • 그 외 구역

주차권장구역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역
  • 2m이상 보도의 가장자리
  • PM전용 주차구역
  • 가로등 또는 전봇대 등 주요구조물 옆
  • 가로수 사이, 자전거 거치대 주변

견인처리절차

  1. 1 단속공무원 현장 확인 (견인대상 여부 확인)
  2. 2 견인대상일 경우 이동명령 (이동명령서 부착)
  3. 3 PM 이동 또는 재배치 유예시간 부여
  4. 4 이동 또는 재배치 조치 없을 시 견인

견인료 및 보관료(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견인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요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견인료보관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Km증가 시)
10,000 500 30분당 500

견인차량보관소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941번길 137-11(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486)
  • 문의전화 : 031-637-7999
    • 문의처 이천시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79, 031-644-2389, 031-644-2390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