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누리집지도

교통

과태료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위반구역차종과태료자진납부시
(20%감경)
가산금
(3%)
증가산금
(매월 1.2%)
최대가산금
(최대 60개월)
일반지역승용/화물차
4톤 이하
40,000 32,000 1,200 매월 480 최대 70,000
승용/화물차
4톤 초과
50,000 40,000 1,500 매월 600 최대 87,500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용/화물차
4톤 이하
80,000 64,000 2,400 매월 960 최대 140,000
승용/화물차
4톤 초과
90,000 72,000 2,700 매월 1,080 최대 157,500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0,000 96,000 3,600 매월 1,440 최대 210,000
승용/화물차
4톤 초과
130,000 104,000 3,900 매월 1,560 최대 227,500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개정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기존 과태료 금액에 1만원이 가산됩니다.

과태료 가상계좌 입금

  •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민원인에게 고정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세금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언제 어디서나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이천시에서 납부자에게 부여한 계좌번호입니다.
  •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안내

전화 납부 안내

    • 문의처 이천시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89, 031-644-2390
    • 팩스 0502-696-2061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