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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정기검사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 건설기계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검사 및 점검기간
    검사유효기간(검사시점:검사만료일31일전, 검사만료일, 종료시점:검사만료일 31후), 기간경과:종료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30일 이후 매일 3일마다 1만원, 최대 30만원까지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정기검사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정기검사 - 건설기계명, 구분, 검사유효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명 구 분 검사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 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 6개월

특수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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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 기계 구분, 검사유효기간
건설기계명 구분 검사유효기간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1년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년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년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년
터널용 고소작업차 타이어식 1년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1년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3년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 검사연기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48-2 (031-292-4110))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1. 1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2. 2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3. 3 폐차입고 - 폐차인수 증명서
    4. 4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5. 5 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과태료부과금액 - 구분, 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0,000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0,000 (최고 400,000)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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