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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대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개별사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대여업 등록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
  •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대여업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연명신고의 경우에 한함)
  •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주기장면적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면적환산 = 24㎡ x (건설기계대수)의 0.815승 (단,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1대를 0.5대로 본다)

정비업 등록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매매업 등록
  • 사무실(16㎡이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165㎡이상)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폐기업 등록
  •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지면적이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등을 포함하여 165㎡이상
    •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1대 이상
    •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1대 이상
    •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구비서류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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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사항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변경신고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함)
변경신고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연명신고자
휴지, 폐지, 재개신고
  • 건설기계사업자신고증(휴지,폐지에 한함)
  • 건설기계 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해당 건설기계의등록증)
  •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해당 건설기계의등록증)
  • 사업의 휴지, 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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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과태료 - 기간, 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 금액
변경신고 변경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0,000
30일 초과 매3일마다 추가 10,000

최고 과태료 : 40만원

등록비용

  • 대여업 신고수수료 30,000원
  • 등록면허세 : 1종 30,000원 2종 22,500원 3종 15,000원 4종 10,000원
  • 대여업 변경신고 : 증지 5,000원
  • 사업자 휴지, 폐지, 재개신고 : 증지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 제24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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