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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사용본거지 변경 제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 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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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위임받아서 오시는 경우

    • 개인 :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 날인)
    • 법인 : 오신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장에 법인도장 날인)
추가서류개인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주민전산 연계 자동 변경 (별도 신고 불필요)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적 취득 변경
  • 국적취득자 신분증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번호,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위임받아서 오시는 경우

    • 국적취득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단체
  • 회의록
  • 정관 및 규약
  • 단체설립 인가서 및 소속증명서
  • 직인확인서
  • 고유번호 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아서 오시는 경우

    • 위임장(직인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신고 미이행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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