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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신고대상

  • 소화전 : 교통안전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진행방향 정지선에서 횡단보도 면적까지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
  •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운영시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연중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공휴일 제외)
    • 월~금 08:00 ~ 19:00, 점심시간 유예 없음
    • 동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토 09:00 ~ 19:00, 점심시간 유예 11:00 ~ 14:00
  • 주정차금지구역, 보도,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 동지역(공휴일 제외) 월~금 08:00 ~ 19:00, 점심시간 유예 11:00 ~ 14:00
      토 09:00 ~ 19:00, 점심시간 유예 11:00 ~ 14:00
    • 읍면지역(공휴일 제외) 월~금 08:00 ~ 19:00, 점심시간 유예 11:00 ~ 14:00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필요
    •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그 외(토요일 동지역 어린이보호구역등) : 10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차종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접수기한

촬영 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

신고포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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