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누리집지도

교통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

구비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면허증 발급
  •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을시 건설기계조종사용 신체검사서1부)
  • 증명(동일)사진(3x4cm) 1장

단 3톤 미만 지게차조종사 면허는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함

면허증 추가발급시 기존 면허증 반납

면허증 재발급
  • 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증명(동일)사진(3x4cm) 1장
  • 기존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수수료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1면허신청에 대하여 2,50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 1면허신청에 대하여 2,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