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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산정기준 오율표

요금산정 기준표

[단위 : 원]

요금산정 기준표 - 업종, 사용량(톤), 상수도요금(원), 하수도요금(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종사용량(톤)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
가정용 1~20 890 554
21~30 1,200 628
31이상 1,650 864
일반용 1~50 1,500 942
51~100 1,850 1,453
101~300 1,960 1,750
301~500 2,070 1,881
501이상 2,170 2,212
대중탕용 1~500 1,270 733
501~1000 1,840 881
1001~1500 1,920 1,030
1501이상 2,120 1,174
구경별 정액요금을 계량기구경, 분담금액(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계량기구경분담금액
13mm 600
20mm 1,100
25mm 1,800
32mm 2,650
40mm 3,700
50mm 6,000
75mm 10,800
100mm 18,000
150mm 36,000
200mm 54,000
250mm 96,000
  • 시행일자는 1월고지분(12월 검침분)부터 적용
  •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됨
  • 총 부과되는 요금은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구경요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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