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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사업

국가암 조기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해당자)로 출생연도에 따라 2년 간격(대장암, 간암 제외)으로 시행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수검 → 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암종별 대상자 및 검진주기
  • 위암(2년)
    만 40세 이상 남·여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대장암(1년)
    만 50세 이상 남·여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 간암(6개월)
    만 40세 이상 남·여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
  • 유방암(2년)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2년)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2년)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여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촬영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또는 C형간염 항원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폐암발생 고위험군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검진대상
  •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검사항목
  • 건강검진 상담
    건강검진 상담
  • 골밀도 검사
    만 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2년)
    만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 정신건강검사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70,80세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검진대상
  •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사항목
  • 건강검진 상담
    건강검진 상담
  • 흉부방사선 촬영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요검사
  • 혈액검사
    혈액검사
  • 간염검사
    만 40세
  • 골밀도검사
    만 54,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
    만 40,50,60,70세
  • 정신건강검사
    만 20,30,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70,80세
  • 구강검진
    구강검진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 사업대상, 검진시기, 검진항목, 검진절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만 6세 미만 전 영유아
검진시기일반검진 생후 14 ~ 35일, 4 ~ 6개월, 9 ~ 12개월, 18 ~ 24개월, 30 ~ 36개월, 42 ~ 48개월, 54 ~ 60개월, 66 ~ 71개월 8회
구강검진 18 ~ 29개월, 30 ~ 41개월, 42 ~ 53개월, 54 ~ 65개월 ⇒ 4회
일반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검진항목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교육
검진절차 건강검진표 개인별 송부(건강보험공단) 검진시기에 맞춰 의료기관에 예약 문진표 작성(건강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또는 의료기관에서 미리 가져와 작성하면 편리) 예약 일자에 검진 검진 결과 통보(의료기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발급)」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검진기관 조회 건강iN(바로가기) 검진기관/병원찾기 병(의)원정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에서 전국 기관 정보 열람 가능
    •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청구
제출서류
  • 심화평가 권고 기재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영유아건강검진 받은 의원)
  •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상세내역서(발달장애 정밀검사 받은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 구분 표기)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발달장애 정밀검사 받은 의료기관)
  • 진단서(소견서)(발달장애 정밀검사 받은 의료기관)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료등)
  • 입금통장 사본(자녀 또는 부모)
  • 방문자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방문자 및 자녀와의 관계 증빙)
지원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44-4080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검진시기를 놓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천시보건소 : 031-644-4080
  • 건강보험공단 : 031-644-0160,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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