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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2020.10.15. 신청부터 경기도 1년 거주요건 폐지
  • 2020.10.15. 신청부터 출산 전 신청 불가능
기본지원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할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이천시에 출생 등록(출생아 첫 주소지)이 되어야 함
    • 출생 등록을 한 시군(읍면동)에서 경기도산후조리비 신청 가능
      • 예1) 2020.09.10. 여주시에서 출생신고 2020.10.16. 이천시로 전입 : 여주시에서 경기도산후조리비 신청 가능 (여주시 지역화폐 발급)
      • 예2) 2020.09.10. 부발읍(이천시) 출생신고 2020.10.16. 여주시로 전입 : 부발읍에서 경기도산후조리비 신청 가능 (이천시 지역화폐 발급)
      • 예3) 2020.09.10. 부발읍(이천시) 출생신고 2020.10.16. 신둔면(이천시) 전입 : 부발읍에서 경기도산후조리비 신청 가능 (이천시 지역화폐 발급)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 개정조례 시행일(‘20.7.15.)에 개정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시행일(’20.10.15.)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12개월경과, 경기도 전출 등) 되는 출산가정은 추후 홈페이지 안내 (경기도청에서 별도 예외규정 마련 예정)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카드(이천사랑지역화폐카드)로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신청기간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산전 신청 불가능) (예: 출생일이 2020.10.1.인 경우 2021.9.31.까지 신청)

신청장소 및 방법

신청장소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및 온라인(경기민원24)

  • 예외지원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대리신청: 출산자의 부모 및 출생아 부의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다만 예외지원(F-5)은 출산자(모)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기본지원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신청서 1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예외지원

외국인 부부의 산모가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지급시기

  • 1일 ~15일 신청자 당월 31일 지급
  • 16일~31일 신청자 다음 달 15일

사용처

이천지역화폐 가맹점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이천 관내 연매출 10억 미만 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점에서 사용 가능 (편의점, 프랜차이즈 포함)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전통시장, 약국, 병원 사용 불가(단, 경기도 산후조리비 정책발행금에 한해 관내 산후조리원 사용 가능)

대헝마트, 백화점, 복합소핑몰, 대규모점포, 유흥주점은 이용불가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년

환급금 환수조치

  •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중복지원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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