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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등록

저당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도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수수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수수료 - 구분, 증지대, 등록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증지대등록서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15,000원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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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저당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당구분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이전(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인감날임),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변경(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채무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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