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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개안 수술비지원 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중 아래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비급여 수술(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 급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신청방법

  • 방법 : 보건소 1층 진료민원팀(031-644-4071)에 연중 방문접수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준비

지원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1달 정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 재단에서 수술 병원으로 수술비 지급
  •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 불가

  • 수술지원 통보 후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1. 1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2. 2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3. 3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 지원제외
    1.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3 통원진료비
    4. 4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OLOGEN 등)
    5. 5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6. 6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7. 7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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