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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요

시행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 8. 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2022. 8. 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적용대상

대상 부동산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축물
  •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 임야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상 임야)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시간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 접수기관
  • 토지 :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645-3102)
  • 건물 : 시청 주택과 건축물정보관리팀 (031-644-2647)
신청방법

법정 리‧동별로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인, 총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첨부하여 이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

  •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유·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실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확인

보증인 현황 및 읍면동 전화번호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안내 :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645-3102)
  • 읍·면 담당자의 역할 :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 서식안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보증인에 대한 지역, 전화번호, 보증인명부를 제공
지역안내전화번호보증인
동지역 031-645-3102 창전동/증포동/중리동/관고동
장호원읍 031-644-8403 장호원읍 명단
부발읍 031-644-8442 부발읍 명단
신둔면 031-644-8495 신둔면 명단
백사면 031-644-8514 백사면 명단
호법면 031-644-8542 호법면 명단
마장면 031-644-8591 마장면 명단
대월면 031-644-8602 대월면 명단
모가면 031-644-8633 모가면 명단
설성면 031-644-8663 설성면 명단
율면 031-644-8692 율면 명단

업무처리 흐름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흐름을 설명, 
		토지소유자
		- 보증서발급
		(지정 보증인에게 발급 신청하여 보증인 5인 이상이 보증서 작성 날인 후 발급)

		이천시청
		-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 :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주택 : 이천시청 주택과

		-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 이해관계인 통지, 공고(2개월)   
		* 시, 읍, 면과 동, 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
		- 확인서 발급
		- 대장정리(이천시청)
		- 등기필 통지

		- 이의신청(이천시청)
		- 사실조사처리 통지(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내)
		- 등기신청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가능)

		- 등기권리증 수령

보증서 발급절차

보증서 발급절차를 설명,
		양수인
		(사실상의 소유자)
		01 보증서 발급신청

		지정보증인(일반보증인, 자격보증인)
		02 보증서 발급대장에 보증서 발급 신청 사실 기재

		자격보증인
		양수인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또는 출석 요청(보증서 발급 전)

		03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면 보증서 날인
		04 보증인과 양수인 직접 대면하여 보증내용 사실 여부 확인 후 보증서 작성
		05 보증인 5명이 날인하면 지체없이 일련번호 부여 보증서 발급 및 보증서 발급대장 기재
		06 보증서 수령
		07 보증서 발급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서류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보증서 발급대장 토지·건물 구분하여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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