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누리집지도

도시/주택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불법 중개 보수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부동산중개보수 관련 규정
    • 「공인중개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만원]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5
임대차 등 1천분의4

3. 그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그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 거래내용, 상한요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금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7)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