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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입니다.

도로명주소 검색 방법

  •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지번주소를 입력후 확인
  • 스마트폰에서 "주소 찾아" 앱(App)을 플레이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동·층·호 + (참고항목)

참고항목은()안에 법정동과 아파트 이름을 씁니다.

  • 아파트 : 경기도 이천시 아리역로38번길 50, ○동 ○호(증포동, 한양수자인아파트)
  • 단독주택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139번길 ○
  • 업무용 빌딩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 ○호 (중리동)

올바른 표기방법

  • 번길 있는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

    예) 경충대로2586번길 26 ( ○ ), 경충대로 2586번길 26 ( X )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예) 이섭대천로 1427, ○동 ○호 ( ○ ), 이섭대천로 1427 ○동 ○호 ( X )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는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부악로 40, 404호( ○ ), 부악로 40, 이천시청 404호 ( X )

도로명주소 읽는 방법

  • 쓰기 : 설봉로 28-1
  • 읽기 : 설봉로 이십팔의 일번(O), 설봉로 이십팔의 일번지(X)

도로명주소 부여방법

부악로 Buak-ro -도로명, 40 - 건물번호
  • 도로명은? :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
  • 건물번호는? :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으로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
  • 도로구간 설정 : 직진성·연속성을 고려, 서→동, 남→북 방향으로 설정
  • 건물번호 부여 :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 원칙
    (건물번호 부여 대상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건물)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 한 방향용(시작지점), 한 방향용(끝지점), 양 방향용, 앞쪽 방향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용(시작지점)한 방향용(끝지점)양 방향용앞쪽 방향용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한 방향용(시작지점) 이미지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한 방향용(끝지점) 이미지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양 방향용 이미지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앞쪽 방향용 이미지
  • 화살표 : 초번 → 종번 방향
  • 도로길이 : 17,000m(1,700*10)
  • 화살표 : 종번 → 초번 방향
  • 도로길이 : 3,760m(376*10)
  • 화살표 : 32번 이하 건물(시점방향)
  • 도로길이 : 36번 이상 건물(종점방향)
  • 화살표 : 현지점 → 종번방향
  • 도로길이 : 시점에서 1,000m 이격된 지점
  • 도로명판에는 도로명(한글/영문), 기초번호, 방향표시용 화살표를 표기
  •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한 방향용, 양 방향용, 앞쪽 방향용으로 구분

건물번호 부여 신청

  • 신청대상 :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및 인터넷 신청(정부24 민원서비스 https://www.gov.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 건물번호 부여신청
  • 건물번호 부여 및 시설물 (건물번호판) 제작안내
  •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

안내사항사업자등록,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 시 도로명주소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건물사용승인 전 부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

  • 상세주소란 :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예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상세주소(000동 000호)
  • 신청대상 :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신청 (정부24 민원서비스 https://www.gov.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경우, 14일이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

상세주소 부여 대상과 행정절차

  • 상세주소 부여대상
    • 일반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지 않은 동·층·호를 신규 부여

      안내사항단독주택 (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노인복지주택, 근생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

  • 상세주소 부여권자 : 시장
상세주소 부여절차
  •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
    (소유자 미 신청시 임차인 신청 가능)
  • 시장이 현장조사 거쳐 부여
    (14일)
  • 신청인에게 부여결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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