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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지원요건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 발급비, 상급병실 입원료, 이송비, 보호자 식대 등
  • 지원금액 및 한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미숙아 지원내용을 구분하여 안내
    출생시 체중2~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2kg미만1~1.5kg미만1kg미만
    지원한도 3,000,000 4,000,000 7,000,000 10,000,000
선천성이상아
  •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 치료를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20.8.31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 발급비, 상급병실 입원료, 이송비, 보호자 식대 등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미숙아 지원내용을 구분하여 안내
    출생시 체중2~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2kg미만1~1.5kg미만1kg미만
    미숙아 3,000,000 4,000,000 7,000,000 10,000,000
    선천성이상아 5,000,000
    총 지원한도 8,000,000 9,000,000원 12,000,000 15,000,000

    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 등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신청기간

최종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제출서류 안내
구분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신청인 신분증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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