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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급수조례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제46조 관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6조 관련) 표입니다. - 위반내용, 과태료(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행정처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
  • 부정급수장치 철거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3. 계량기작용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
(단, 가정용은 10,000)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10,000
(단, 가정용은 5,000)
  • 원상회복명령,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20,000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
(단, 가정용은 5,000)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 인급수전의 무단개전 10,000
(단, 가정용은 5,000)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10,000
(단, 가정용은 5,000)
  • 과태료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 업종위반 일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직권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경고표중 처분대상 1내지 3의 과태료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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