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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거래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

목적

자동차 사고 발생시 민사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운전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하는 폐단 등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 시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가입주체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임시운행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도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덤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의무보험의 종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의무보험의 종류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인배상Ⅰ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인 손해를 보상(사업용에 한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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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과정 - 책입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입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9,000
(대인1+대물)
15,000
(대인1+대물)
65,000
(대인1+대인2+대물)
10일 초과후 매1일 경과시마다 1,800
(대인1+대물)
6,000
(대인1+대물)
18,000
(대인1+대인2+대물)
최고금액 300,000
(대인1+대물)
900,000
(대인1+대물)
2,300,000
(대인1+대인2+대물)

의무보험 미가입시 유의사항

  •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양도시 양수인의 이전등록을 확인하고, 이전 등록일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 만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폐차시 자동차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폐차장 입고 사실만으로 폐차 인정불가)
  • 자동차면허정지(취소)기간, 자동차 수리, 자동차 경·공매 등의 사유로 미운행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중인 기간이라도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도난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만 도난신고접수일 이후부터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조치등)에 의거 미가입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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