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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행동요령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소방서: (전국공통) 119
  • 화학물질안전원: (전국공통) 043-830-4120~4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화학사고 발생초기 1단계 실내대피, 2단계 상황관찰(휴대전화, TV 등 외부상황파악) 주민대피명령 발령시 3단계 주민대피(주민소산) 주민복귀 결정시 4단계 주민복귀

실내 대피 시

  • 실내로 이동, 외출자체
  • 외부공기 유입차단
  • 에어컨, 환풍기 작동 중지
  • 외부상황 수시파악

주민대피발령 시

  • 차량이동 : 에어컨, 히터 중단 차량 내 공기순환으로 전환하고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
  • 도보이동 : 피부노출 최소화, 방독면 없으면 물수건, 마스크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히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
  • 주민 복귀 결정 시까지 대피장소에서 대기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

화학물질안전원(업무안내-화학사고대응-각종 행동요령)

화학사고 발생 시, 실외 대피 시, 차량 대피 시, 복귀 시, 소량의 화학물질 유출 시, 전화신고요령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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