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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내토지찾기

조상땅찾기 안내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토지대장)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안내사항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한글표기방법, 누락 등의 오류로 인하여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법인이나 기타단체 등은 조상땅찾기 대상이 아님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신청 접수처

시·도 및 시·군·구(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신청 구비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조상땅찾기 신청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방문신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방문신청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08. 1. 1. 전 : 제적등본
    • ´08. 1. 1.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기타사항(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1조)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내토지찾기 안내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지적전산자료조회)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법인, 기타단체(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받은 단체) 등

신청 접수처

시·도 및 시·군·구(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신청 구비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내토지찾기 신청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방문신청인터넷 신청
본인신청시개인
  • 본인신분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공인인증서
법인·기타단체
  • 법인․기타단체 대표자 신분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해당없음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해당없음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위임장 : 시·군·구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자료에 대한 유의·안내사항

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한글표기방법, 누락 등의 오류로 인하여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개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1 제공되는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오류, 한글 표기방법 또는 누락등의 원인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는 경정 또는 수정자료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7월 1일 이후에 조회시)
  3. 3 ‘토지소유현황 자료’는 지적소관청(시군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자료로써,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사실관계)을 증명하는 정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4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입력오류, 정리누락 및 주민등록번호 착오정리 등으로 인하여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여 함)
  5. 5 열람결과 자료에 오류(등기부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에 정정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 인터넷(‘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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