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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 취득보유신고

외국인의 정의

  • 외국인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자

    영주권자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등 임원의 반수이상,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신고방법

  • 부동산 취득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고, 신고방법은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어디서나 민원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고 :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제출)
    • 어디서나 민원 : 가까운 읍면동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 외국인부동산취득을 클릭하여 취득 신고 가능

      관련서류는 인터넷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

      인터넷 신고시에는 외국인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접속 처리가 가능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신고, 허가, 계약에 의한 취득, 계약외 원인에 의한 취득, 계속보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허가
계약에 의한 취득계약외 원인에 의한 취득계속보유
대상부동산 허가대상 지역외의 부동산 군사시설보호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등
증여 및 매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거래신고를 한 경우 불요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국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법인,단체)이 국적이 변경된 경우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체결전 (계약서작성전)
신청방법 처리절차 부동산소재지의 시군구청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신청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15일
제출서류
  1. 1취득계약서
  2. 2신분증
  1. 1계약외원인 입증서류
  2. 2신분증
  1. 1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2신분증
  1. 1부동산취득 계약합의서
  2. 2신분증

서식다운로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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