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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FAQ

  • 질문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해당연도에 2개(1.1기준, 7.1기준)의 공시지가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답변
    1월 1일 기준 4월 29일 결정·공시 1.1 ~ 6.30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
    같은 연도 1.1 ~ 6.30 사이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되어 7.1 기준이 추가 등재된 사항입니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된 토지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
  • 질문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꼭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답변
    토지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의견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받는 방법?
    답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출력(출력 가능한 민원 전체보기 클릭후 안내절차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 질문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관계?
    답변
    •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
    • 관계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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