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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및 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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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구분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신청인 신분증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 질환 지원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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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구분질환명지원내용지원기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질환별 상이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한하여 지원
(환아등록일 기준 연25만원)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질환별 상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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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구분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예) 환아가 2단계 연령 도달했으나 1단계 유지할 사유 발생,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 필요한 경우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진료확인서 1부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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