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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국토의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해당 토지가 둘 이상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 시·도지사 : 동일한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대상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구체적인 허가대상의 사례

  •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
  •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 재판의 원인이 계약이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체결된 경우
  •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등)가 수반되는 경우
  • 그 밖에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여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며, 증여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임.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거래

  • 상속등 대가가 없는 거래
  •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허가절차

거래계약 당사자 사전협의 , 허가신청서 제출, 허가신청서 검토,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시 불허가통보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기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기간
취득용도 농업용 등 주거용 주민복지시설 사업용 기타(현상보존용등)
의무기간 2년 4년 5년

허가의 효과

  • 농지의 경우 「농지법」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받은 대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산림경영계획서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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