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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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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부활 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가능

구비서류 - 국내, 수입, 부활 개별사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비서류 - 국내, 수입, 부활 개별사항 - 구분, 유형, 검사유효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형 검사유효기간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배출가스인증서 또는 소음인증서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 증명서류
  • 수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 형식 승인서(신고수리서)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교통안전공단 발행) → 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건설기계 제원표 (말소 등록기관 발행)
  • 수출취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수출말소의 경우)

특기사항 :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구비서류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유의사항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월이내

등록비용

  • 증지 : 4,000원, 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3%, 그외 3.4%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0.5%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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