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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과태료 감경대상 및 감경 방법

  • 자진납부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 이후 단속 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외계층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3급 이상)는 사전통지 기간 내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를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자진납부감경에 중복 감경되어 최고 60%까지 감경됩니다.

주의공동명의, 과태료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이천시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89, 031-644-2390
    • 팩스 0502-696-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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