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누리집지도

교통

사용신고

사용신고 대상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제작증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양도인신분증 사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받는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추가서류 없음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입니다.
  •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과태료 - 구 분, 기간, 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금액
미신고 운행 적발과 동시 500,000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200,00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50,000
기타 운전장치 30,000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