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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 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 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임.
  •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시청(토지정보과)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청(토지정보과)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신고대상

  • 부동산의 매매계약
  • 부동산의 공급계약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부동산의 공급계약 - 준공 전, 준공 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준공 후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전매 계약
    1.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2 공공주택 특별법
    3. 3 도시개발법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6 주택법
    7. 7 택지개발촉진법
    8. 8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준공 후에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
  •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체결하는 공급계약

신고방법

취득자금조달 및 이용계획서 제출 대상
  • 토지 취득 자금조달 및 이용계획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토지 취득 자금조달 및 이용계획서- 대상지역,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전체거래, 지분거래)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체거래지분거래
    수도권 등 (이천시) 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 금액무관
  •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이용계획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토지 취득 자금조달 및 이용계획서- 대상지역,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전체거래, 지분거래)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이 매수법인이 매수
    비규제지역(이천시) 주택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금액무관

    1년이내에 매수한 다른 인접 토지(맞닿은토지)의 거래가격을 합산하여 계산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 대리인이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토지 취득 자금조달 및 이용계획서- 대상지역,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전체거래, 지분거래)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이 매수법인이 매수
    비규제지역(이천시) 주택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금액무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신고기한, 신고의무자(매도자, 매수자), 위임여부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부동산의 거래계약을 체결 한 경우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의무자 개인(법인)간 직거래 중개 거래 계약당사자에 국가 등이 포함된 거래계약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국가 등만 신고 가능
    위임여부 제3자에게 위임가능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위임 가능 제3자에게 위임가능

    국가 등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소속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함.

    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당사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의 거래금액이나 잔금 등이 변경 된 경우 등기 신청 접수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인이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 - 개인(법인)간 직거래(개인, 법인, 비법인 단체), 국가 등 거래계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법인)간 직거래국가 등 거래계약
    개인법인비법인 단체
    1. 1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2. 2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가능

    1. 1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
    2. 2법인인감증명서
    1. 1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2. 2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3. 3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대표 선임의결 등)
    1. 1법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
    2. 2법인임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국가 등은 위임내용의 공문 및 직인 날인된 위임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및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

비법인단

  •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대표 선임의결 등)

신고서식

    • 문의처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연락처 031-645-3103, 031-64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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