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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0 ~ 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안내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2024.1.1 ~ 2024.12.31까지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
  • 영아본인 또는 영아의 부모(바우처 실사용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모 부재 시, 주양육자(바우처 실사용자)인 조부모가 당해 자격 보유한 경우 : 관련서류 제출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 결정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1577-1000)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을 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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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휴직기간추가제출 서류급여여부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 전월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무급 “소득 없음” 판정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수당은 보수월엑에 포함되지 않음

유급 최근 한달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 기재)

해당자는 관련서류 제출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해당자는 관련서류 제출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내용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3개월마다 지급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지원, 3개월마다 지급
  • 국민행복 카드별로 구매처 상이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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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 구분,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www.sbiz.or.kr)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이마트 에프리데이, 롯데슈퍼 사용 불가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직접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020년 3월 기준 활성화 상태임)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아래 내용은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다자녀 가구
    1.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2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3. 3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4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 등록증 1부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부모 신청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바우처 서비스 신청인 명의로 국민행복 카드로 발급 (신청인과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카드사용이 불가)
    •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담당자
    • 연락처 031-64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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