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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 발급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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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등록원부 발급
  •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 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단 부활등록원부 발급 제외)

부활등록 원부발급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열람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수출말소 취소확인서 1부(수출업체에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타시도 1,500원)
  •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1건당 100원(타시도 1,0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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