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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이전등록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

구비서류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종합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건설기계등록증

구비서류 - 추가사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비서류-추가사항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이전 추가 구비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양도인 위임장
  •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 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타시군구에서 전입 이전시 오산시 등록 후 10일 이내 구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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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과태료 - 기간, 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0,000
3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추가 10,000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양도증명서에 인지 3,000원
  • 취·등록세(과표의 3%(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3.4%(그 외))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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