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 목표로서의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 공공부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 소득의 배분에 있어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 4가지 사항을 특징으로 하고 일반경제와 차별성을 가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목적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영업 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조합,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 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사회적기업 종류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제도
- 경영상담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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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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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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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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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지역NPO(민간 비영리 단체)등을 대상으로 함
마을기업의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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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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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기업성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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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부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지침)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 시· 도,시군구의 보고결과에 대한 점검 및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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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자치단체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최종심사 후 행정안전부 통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 지원예산 및 단체수 결정 경영상담 및 민간교육기관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등 |
기초자치 단체 | 사업공모·신청단체 1차 심사(심사위원회 구성)및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사업수행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감독 선정된 단체,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매월 보고
사업신청시 계획한 일자리 및 수익창출 등 목표달성(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
- 지원범위 :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
- 지원한도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 마을기업 고도화사업(1년, 2천만원 지원) 통해 성공모델 발굴 연차별 차등지원
- 심사 : 정해진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을 제출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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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를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1 -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 대상 교육
- 신규대상 필수교육(입문, 심화)
- 2차지원 신청대상, 전문교육
지원기관 2 - 공모 및 신청 접수
공고(경기도)
접수(시군구)3 - 현지 실사 및 적격검토
시군구 4 - 지정요건 등 심사
경기도 5 - 행안부 심사 후 마을기업 지정
행안부 -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 대상 교육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정의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책임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책임 등에 따른 배당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금지)
-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 가입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경영 : 원가주의 경영원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을 추진 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소비자란?
- 「최종소비자」를 의미하며, 가공 및 전매 등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과는 다름. 즉 개개인의 사람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매사업을 원칙으로 함
- 회원제매장과의 차이 :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고, 성과가 조합원에게 배분되나 회원제매장은 매장주인이 경영하고 성과배분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