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례보증
특례보증
- 출연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업체별 보증한도액(1개 업체): 5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이내 분할상환
- 융자이율: 기준금리, 고정·변동금리 적용, 은행 상품에 따라 이자율 결정
- 추천대상
- 이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주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 적합자
- 추천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등)
- 신청절차
- 신청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 신청기간: 수시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
1접수신용보증재단
-
2서류 및 현장 심사신용보증재단
-
3추천요청신용보증재단→이천시
-
4추천이천시→신용보증재단
-
5보증서발급신용보증재단→신청자
-
6대출실행신청자→은행
- 상담시 구비서류
- 소상공인특례보증융자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보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상담시 안내될 예정)
이차보전
- 협약기관: 농협 등 6개 시중은행
- 대상: 특례보증 대상자
- 지원내용: 대출이자를 연2%이내 2년까지 지원
선정 및 지원 등
- 보증서 발급: 경기신보에서 상담 후 이천시 추천절차를 거쳐 확정자에게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경기신보의 보증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