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회 마련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공공근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1단계 : 2024. 3. 4. ~ 6. 30.
- 2단계 : 2024. 7. 1. ~ 10. 31.
2024년도 모집마감
사업추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모집인원
- 1단계(상반기) : 113명
- 2단계(하반기) : 87명
사업추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의 이천시민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4억원 이하 재산보유가구의 구성원
2024년 이천시 공공근로사업 주요 변경사항
- 임금조정 : 9,860원/시간(2024년 최저임금)
- 2024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2024년 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적용)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70%) | 5,332,858 | 5,960,496 | 6,588,133 | 7,215,771 | 7,843,408 |
참가자격 배제대상자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한 사람 및 동일기간(3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포기자
- 직전단계 연속 2단계(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자 및 동일기간 6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자 또는 시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읍면동 비치), 구직확인서(읍면동 직업상담사 확인, 신청 및 발행),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근무조건
- 업무내용 : 하천 및 도로변 환경정화 사업 등 사업장별 상이
- 임금단가 : 시급 9,860원(2024년 최저임금 단가적용), 교통·간식비 일5,000원, 주휴·월차 및 연차수당 별도
- 근로시간 :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단, 청년일자리는 8시간), 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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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031-644-4171, 031-644-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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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