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 작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인 기업
- 영세 기업 우선 지원(과거 3년이내 수혜 업체는 후순위 처리)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탈락업체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지원절차
-
1사업계획수립1월
-
2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2월
-
3심사 및 선정2월 / 이천시
-
4전시회참가기업
-
5지원금 신청 및 참가 결과 제출기업 → 이천시
-
6지원금 지급이천시 → 기업
문의
- 기업경제과 : 031-644-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