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반시설 개선 사업
사업목적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대상
-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공장
개선사업 종류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비 20%, 시비 80%
- 지원대상 :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기업체 공동 안내 표지판, 우수관 정비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이천시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식당·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도비 15백만원이내(총사업비 제한없음/초과액은 자부담 충당조건)
10인 미만 기업 사업장 도비 지원 확대 (도비 45%, 시비 35%, 자부담 20%)
작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이천시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 지원내용 : 바닥도장공사, 작업대/적재대/조명 교체, 집진·환풍기 설치 등
- 지원한도 : 도비 10백만원 이내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이내
업무추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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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수요 파악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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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 실사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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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지 심의 및 선정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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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선사업 시행읍·면·동
문의
- 기업지원과 : 031-644-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