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자금)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경기도에 자금을 출연하여 건축, 기계설비 구입 등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선정(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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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고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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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접수 및 평가·지원결정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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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융자협약체결은행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경기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0억원
- 지원범위 : 시설설비구입, 공장매입·임차비, 기숙사 매입·임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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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구분 | 지원규모 | 자금용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거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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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6,00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미래성장기업¹ |
6,000 | 세부용도 | 제조 | 비제조 | 융자기간(거치기간)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 | 10 | 8년(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 | ||||||
복지시설, 기숙사 | 3 | 3년(1년)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 | 10 | 8년(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 | 3년(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 | 2 | 8년(3년) | 3년(1년)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소요금액 80%이내) |
15 | 10 | 8년(3년) | ||||
연구개발비 | 5 | 3년(1년)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 | |||||
기숙사 임차 | 2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 3~30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건립비 75% 이내) | 300 | 8년(3년) |
¹ 미래성장기업 :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 중 제조업 영위기업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한도 적용)
문의
- 기업경제과 : 031-644-2275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 031-635-2514(내선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