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군별 경기도에 자금을 출연하여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선정(지원) 절차
-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자금 소개 : 홈페이지 g-money.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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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고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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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접수 및 평가·지원결정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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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융자협약체결은행
지원내용
경기도 운전자금 1조원 업체당 최대 5억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억원]
구분 | 지원규모 | 자금용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거치기간) |
---|---|---|---|---|
소계 | 14,000 | 운전자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000 |
|
5 | 3년(1년) |
탄소중립기업 | 100 | 2 | ||
사회적경제기업 | 100 | 2 | 4년(1년) | |
일자리창출기업 | 200 | 3 | 5년(2년) | |
혁신창업사업화 | 400 | 5 | ||
수출형기업 | 200 | 5 | 3년(1년) | |
성장디딤돌 | 100 | 5 | 5년(2년) | |
소상공인 | 5,750 (대환포함) |
창업자금 | 1 | 5년(1년) |
경영개선자금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이내) | 5천만원 | |||
대환자금 | 기존 잔액 이내 | |||
특별경영자금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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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행 : 협약체결은행
문의
- 기업경제과 : 031-644-2275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 031-635-2514(내선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