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 구비서류
-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최초 신청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분(법인의 경우에 한함)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에 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 모든 신고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대표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발급처
- 자체쇼핑몰 이용시 :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또는 PG사(이니시스, 올앳, LG유플러스 등) 또는 서울보증보험(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명서 발급)
- 오픈마켓 이용시 : 오픈마켓에서 발급
※ 자체쇼핑몰과 오픈마켓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확인증을 2부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닐 경우 비적용확인서와 소명자료 제출
※ 시청 일자리정책과(7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가능